경찰 마크
사전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고 강요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6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80대 B씨의 손목을 당기며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은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 소란·선거운동·후보 지지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만간 A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