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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명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 불법 인쇄물 28장이 부착된 것을 확인,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30일∼31일 누군가가 금정구 거리에 불법 인쇄물을 부착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용의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내용의 인쇄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 중구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혐의로 사전투표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 지난달 29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참관인이 서명하고 투표함에 부착한 특수봉인지를 무단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투표지·투표 보조 용구·전산 조직 등 선거관리와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서류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까지 선거 벽보 등이 훼손돼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례가 48건에 이른다며 선거운동이 끝나는 시점까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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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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