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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열차에 불,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영장실질심사... 오후 중 구속 여부 결정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원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체포된 60대 남성이 아내와의 이혼 소송이 범행 동기였다고 시인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오전 10시쯤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원씨는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지른 건지'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 없는지'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는지' '피해자인 척 나왔는데 피의 사실을 모면하려 한 건지' 등 다른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터널 구간을 지나던 열차 객실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벗은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승객 22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3,0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덜미가 잡힌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원씨의 출석길에는 그의 형제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나 "원씨는 택시 운전사였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위자료가 과하게 책정돼 불만이 컸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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