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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중앙포토

2015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이로 인한 주가 하락에 대해 소비자원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한국소비자원과 해당 직원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2015년 4월,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중 상당수가 ‘가짜’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 부작용이 있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회사 주가는 급락했다. 발표 전 주당 8만6000원대였던 주가는 한 달 만에 8500원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수원지검은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엽우피소가 극소량(약 3%) 검출되었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년간의 독성시험을 통해 2017년 8월 “백수오는 끓는 물로 추출해 섭취하면 안전하며, 미량의 이엽우피소 혼입도 건강상 위해 우려는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A씨 등 주주들은 2018년 4월, 소비자원의 성급한 발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소비자원의 발표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소비자원이 발표 당시 이엽우피소의 혼입 경위나 함유량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고, 내츄럴엔도텍이 고의로 원재료를 바꿨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원은 업체가 원가 절감을 위해 이엽우피소로 대체한 것처럼 표현했고, 이는 제품에 유해 성분이 상당량 혼입됐다는 인상을 주었다”며, 공표 내용은 충분한 근거나 공익 목적이 없는 위법한 허위 사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주주들의 손해와 소비자원의 발표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긴 어렵다며, 2심의 판단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다. 피해 당사자는 주주가 아닌 내츄럴엔도텍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일부 판단에 아쉬움은 있으나, 소비자원의 발표와 주주들의 손해 사이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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