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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 대신 사전 투표에 나선 선거 사무원이, 어제 오후 구속됐습니다.

선거 사무원 남편도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60대 여성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에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심사를 받으러 온 선거 사무원 박 모 씨입니다.

[박 모 씨/대리 투표 선거 사무원 (음성변조)]
"<왜 대리투표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남편과 공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 씨는 대리투표가 불법 인줄 알고도 계획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몰랐다"며 "순간 잘못 선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사전투표 첫날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박 씨는 당일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선거사무원 (익명, 지난달 29일)]
"태연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영장심사를 마친지 약 3시간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박 씨의 남편도 참고인으로 불러 대리 투표 관련 내용을 추궁했지만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박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정확한 대리 투표 범행 동기를 집중 추궁하겠단 방침입니다.

강남구청은 박 씨를 직위 해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박씨를 해촉한 뒤 경찰에 고발하면서 남편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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