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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지난 토요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원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19구조대 들것에 실려 나오는 남성.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잠시만요.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그제 오전 8시 반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을 달리던 열차 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원 모 씨입니다.

대피하는 승객 틈에 섞여 도주하려 했지만,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을음이 잔뜩 묻은 손을 보고 의심한 경찰이 캐묻자, 범행을 인정한 겁니다.

[안상일/승객]
"여성분이 소리를 질러서 내가 그쪽을 쳐다보니까 '담금주' 통이 바닥에 뒹굴면서 휘발유가 확 뿌려지더라고. 그게 바닥에 쫙 깔리면서 휘발유 냄새가‥"

이 화재로 4백 명 넘는 승객이 불길을 피해 선로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원 씨를 비롯한 승객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20여 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열차가 불에 타 3억 3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됐고, 서울교통공사는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원 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 뒤,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가능성 등을 따져 이르면 오늘 원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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