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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와 이엽우피소. /서울시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 “내츄럴엔도텍이라는 업체가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 제품은 대부분 가짜”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14만원대였던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폭락했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소비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5일 김모씨 등 내츄럴엔도텍 투자자 17명이 “소비자원 과실로 잃은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비자원은 2015년 3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 대부분이 ‘이엽우피소’라 불리는 가짜 백수오 성분을 쓴 걸로 조사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엽우피소는 독성이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내츄럴엔도텍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긴 했으나, 혼입비율이 3% 수준으로 매우 낮다”라며 “회사는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사시스템을 개선해 오기도 했다”라고 했다. 회사가 고의로 혼입했거나, 알면서 묵인했다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시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14만원대, 시가 총액은 1조원대 중반이었다. 그러나 소비자원 발표 이후 주가는 매달 반토막이 났다. 현재 주가는 2300원, 시가 총액은 730억원이다.

이에 내츄럴엔도텍 주식 투자자들은 소비자원을 상대로 “허위 발표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소비자원은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음을 확인한 이상 소비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며 “소비자원 발표가 허위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소비자원 발표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만 확인했을 뿐, 그 양이나 혼입 경위, 고의성 여부 등은 파악하지 않았다”라며 “이런 상태에서 소비자원은 이 회사가 원가 절감을 위해 고의로 원료를 속여 썼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비자원 발표의 직접적 피해자는 회사이고, 주주인 원고들은 회사 자산가치 상실로 주가 하락이라는 반사적 손실을 입은 것”이라며 “소비자원 발표와 투자자들 손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과 2심 판결은 정당하다”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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