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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전 증인신문’ 논란도 제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성동훈 기자


검찰은 2023년 10월 경향신문 등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곧바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권한 문제와 충돌했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자신들이 만든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했다.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해당 대검 예규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 검찰총장을 상대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 근거가 된 대검 예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검찰은 거부했다. 소송이 진행됐고 1·2심 재판부는 모두 “직접수사 근거를 밝히라”며 “위 정보의 공개가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불복했고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은 이외에도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난 수사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부산지법 형사4-1부(재판장 성익경)는 지난달 15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공소기각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검찰 직접 수사를 제한하려 한)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예외로 ‘직접 관련성’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해석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법으로 제한한 검찰의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늘린 것이기 때문에 위법 수사”라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예규와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서 수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14일 뉴스타파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종로구 뉴스타파 본사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검찰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언론사들을 수사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활용해 참고인 신분인 뉴스타파 기자들을 증인으로 세우기도 했다. 검찰은 참고인들이 조사에 불응해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댔다. 형사소송법 221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위헌 소지 논란이 제기된다.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명시한 이 조항은 1996년 한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이후 개정됐지만 여전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공판 전 증인신문도 재판 절차 중 하나로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재판정에서 검찰이 무분별하게 증거를 현출할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이 사건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들을 공개했고 결과적으로 피의사실만 공표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공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 수사기록들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까닭에 그 자체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고인에 대해선 검찰이 조사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 교수는 “재판장에서 신문 형식을 통해 사실상 망신을 주고 여론 재판으로 끌고 가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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