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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1일) 발생한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사건 속봅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시도를 했을까 싶은데 불을 지른 남성, 다름 아닌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인영 기잡니다.

[리포트]

주말 아침 승객 400여 명을 공포로 몰아넣은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화재.

경찰은 어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60대 남성 피의자에 대해 오늘(1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입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불을 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어제 오전 8시40분쯤 미리 준비한 점화기와 옷가지, 유리병 등을 가지고 여의나루역에서 열차에 탔습니다.

곧바로 열차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박기한/방화 순간 목격 승객 : "처음엔 물인 줄 알았는데 냄새도 그렇고. 그리고 담겨 있던 통이 흰색 통에다가 노란색 호스가 담겨 있는 석유통이었어요."]

이 불로 승객 400여 명 가운데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습니다.

이번 방화로 지하철 1개 객차가 일부 소실되고 2개 객차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 조원준/영상편집:김종선/화면제공:서울 영등포소방서·시청자 곽정재 정구완·익명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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