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여성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후 1시 26분쯤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법에 도착한 박씨는 "순간 선택을 잘못했다"며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9일 낮 12시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중복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검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