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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인한 재산피해 3억3,000만 원
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지하철 5호선 객차 내부의 모습. 영등포소방서 제공


경찰이 주말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낸 방화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A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3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의 4번째 칸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60대 남성인 A씨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과 벗은 옷가지에 뿌린 뒤 라이터형 토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겁에 질린 일부 승객들이 앞쪽 칸으로 이동하며 다른 승객들과 충돌이 있었다. A씨를 비롯해 23명이 발목 골절,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129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방화로 인한 재산피해는 3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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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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