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버텨도 해고할 수 있다”며 퇴사 종용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육아갑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임신 사실을 밝히자 퇴사를 권고한 회사도 있었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36.6%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도 42.4%에 이르렀다. 조사는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이뤄졌다.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욱 컸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46.5%였다.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답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52.3%에 달했다.

임신 사실을 밝히자 “권고사직을 해줄 테니 퇴사하라”는 부당지시를 받은 사례도 직장갑질119에 접수됐다. 회사는 임신 사실을 밝힌 직원에게 “버텨도 어차피 해고할 수 있다”며 퇴사를 종용했다. 이 직원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사직서를 제출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자 기존보다 계약기간이 짧아진 경우도 있었다. 임기제 공무원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자 2년 재계약을 맺은 기존 동료들과 달리 1년짜리 계약을 맺게 됐다. A씨의 팀장은 육아휴직 중 A씨가 받은 급여를 부풀려 “돈 더 많이 받으며 육아휴직을 한다”고 험담을 하기도 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응답이 달라졌다.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28.8%만이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57.0%가 동일하게 답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033 러시아 공군 악몽의 날...우크라이나 싸구려 드론이 폭격기를 쓸어버리다 [무기로 읽는 세상] 랭크뉴스 2025.06.03
52032 “상반기 ETF 뭐가 제일 많이 올랐나”…2배 급등한 ‘이 종목’[이런주식 저런국장] 랭크뉴스 2025.06.03
52031 치사율 14%, 팔다리 절단도…국내 침투한 이 병, 실태조차 모른다 랭크뉴스 2025.06.03
52030 대선 투표율 오후 3시 68.7%…역대 동시간대 최고치 랭크뉴스 2025.06.03
52029 [속보] 오후 3시 투표율 68.7% 역대 최고치…당선 자정께 윤곽 랭크뉴스 2025.06.03
52028 윤석열·김건희 동반 투표…질문 쏟아지자 ‘미소’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6.03
52027 대선 투표율 오후 3시 현재 68.7%…3천만명 돌파해 역대 최고치 랭크뉴스 2025.06.03
52026 [속보]오후 3시 투표율 68.7%…지난해 총선 투표율보다 1.7%p 높아 랭크뉴스 2025.06.03
52025 [속보] 3시 기준 투표율 68.7%, 지난 대선보다 0.6%p 상승… 부산 투표율 65.8% 그쳐 랭크뉴스 2025.06.03
52024 [속보] 21대 대선 오후 3시 투표율 68.7%…전남77.8%, 부산 65.8% 랭크뉴스 2025.06.03
52023 이재명 “필요하면 트럼프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어” 랭크뉴스 2025.06.03
52022 [속보] 대선 투표율 오후 3시 68.7%…역대 최고치 랭크뉴스 2025.06.03
52021 사전투표 포함 오후 3시 투표율 68.7%‥지난 대선보다 0.6%p 높아 랭크뉴스 2025.06.03
52020 오후 3시 대선 전국 투표율 68.7%…역대 최고치 랭크뉴스 2025.06.03
52019 [속보]대선 투표 3000만명 돌파...투표율 68.7% 랭크뉴스 2025.06.03
52018 [속보] 오후 3시 투표율 68.7%…지난 대선보다 0.6%p 높아 랭크뉴스 2025.06.03
52017 권양숙 여사, 봉하마을 인근서 투표… "모두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랭크뉴스 2025.06.03
52016 '비명도 못지르고' 기계 끼어 사망했는데···사측 "파급피해·영향 없음" 망언 랭크뉴스 2025.06.03
52015 경회루에 자라 출현…지지자들 “우리 후보에 내린 길조” 랭크뉴스 2025.06.03
52014 제주선관위, 이중투표 시도 남성 2명 경찰 고발 랭크뉴스 202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