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혜연씨가 자신의 유튜브에 "내 돈 내고 내가 샀다"고 주장하며 올린 영상. [한씨 유튜브 캡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에게 “대놓고 사기쳤는데”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네티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앞서 ‘뒷광고(광고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제품을 노출시킨 행위)’ 논란으로 잠시 유튜브 방송을 중단했다가 다시 복귀했다. 이와 관련 A씨는 2021년 8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뒷광고 논란 한혜연, 유튜브 복귀’ 제목의 한씨 관련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이에 한씨는 A씨를 비롯해 비슷한 댓글을 단 39명을 “나를 만만하게 보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아 모욕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끝에 검찰로 넘겨진 A씨에 대해 2022년 1월 24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기소까지는 하지 않는 절차로 ‘유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무죄 주장을 하던 A씨는 “경멸적 표현을 하는 등 ‘모욕’이 아니고 사실적시 진술이었고,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는데 기소유예 처분은 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생활에 대해 언급한 것도 아니며,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도 아니라 죄가 될 수 없는데 유죄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다.

우선 A씨 댓글이 “당시 게시판 및 전후 상황, 전체 맥락에 비추어 한씨의 과거 간접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또는 부정적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피해자가 불쾌할 순 있으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다”며 모욕이 아니라고 봤다. 또 “A씨는 한씨가 ‘논란으로 방송을 자중하겠다’ 하고 방송을 재개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댓글을 적은 것으로, 당시 게시판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으로 비판적 댓글을 게시했다”며 “이 댓글 말고는 모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고, 비판적 의견을 강조‧압축해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인 표현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770 선관위원장 "소중한 한 표 꼭 행사‥결과 승복해 주시길" 랭크뉴스 2025.06.02
46769 전남 진도항서 일가족 4명 탄 차량 바다에 빠져···해경, 수색 중 랭크뉴스 2025.06.02
46768 이창수 중앙지검장 퇴임일정 새 정부서 결정될 듯 랭크뉴스 2025.06.02
46767 '짐 로저스, 이재명 지지' 진위 공방‥"지지는 사실" "국제사기 후보" 랭크뉴스 2025.06.02
46766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하라”…광화문 인근서 자해 소동 50대 검거 랭크뉴스 2025.06.02
46765 "김문수, '리박스쿨' 대표와 나란히 앉아 대화"‥"댓글조작 원조는 민주당" 랭크뉴스 2025.06.02
46764 민주당 “리박스쿨, 선거 부정이자 사이버 내란”…국민의힘 “물타기 공세” 랭크뉴스 2025.06.02
46763 ‘여의도’ ‘시청’ ‘대구’서 총력 유세전…한 표 호소 랭크뉴스 2025.06.02
46762 [대선 D-1] '양관식 추리닝' 입은 김문수…"범죄자 가족 대통령 안돼"(종합) 랭크뉴스 2025.06.02
46761 민주당 '대장동 증거조작' 고발에... 검찰 "정영학, 법정서도 같은 진술" 랭크뉴스 2025.06.02
46760 이재명 "상법개정안, 취임 2∼3주 안에 처리…보완해서 더 세게"(종합) 랭크뉴스 2025.06.02
46759 이재명 “상법 개정안, 취임 2~3주 내 처리… 보완해서 더 세게 적용” 랭크뉴스 2025.06.02
46758 [단독] 연합단체도 "댓글 쓰고 '좋아요'" 교육‥강사는 '리박스쿨' 손효숙 랭크뉴스 2025.06.02
46757 대선 D-1, 각 캠프 판세 전망은? 랭크뉴스 2025.06.02
46756 젓갈 만들고 남은 찌꺼기 '300kg'…한밤중 차에 싣고 그들이 향한 곳은 랭크뉴스 2025.06.02
46755 표가 움직였다···6·3 조기 대선 정국 뒤흔든 ‘다섯 장면’ 랭크뉴스 2025.06.02
46754 창원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역대 최장 파업 일단락 랭크뉴스 2025.06.02
46753 이재명 “대법원과 소통? 왜곡 옳지 않아…김문수, 리박스쿨부터 답해야” 랭크뉴스 2025.06.02
46752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샤넬, ‘제니가방’ 22백 등 가격 인상 랭크뉴스 2025.06.02
46751 "8만원이 8000원 됐다"…'가짜 백수오' 발표에 주가 폭락한 주주들 결국 랭크뉴스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