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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유튜버 관련 기사에 뒷광고 비판 댓글을 썼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유튜버 관련 기사에 비판 댓글을 쓴 ㄱ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7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청구인 ㄱ씨는 2021년 8월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 뒷광고 논란 1년 만에 유튜브 재개 예고’라는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썼다. 뒷광고는 유튜브 방송 등에서 몰래 광고비를 받고 특정 상품이나 업체 등을 추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ㄱ씨는 이같은 댓글을 썼다는 이유로 2022년 1월 검찰에서 모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ㄱ씨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법상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밖에 없다.

헌재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청구인이 이 사건 댓글 외에는 다른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유튜버)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청구인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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