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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평가 저하 시킬 정도 댓글 아냐”


헌법재판소가 유명인이 일명 뒷광고 논란 이후 복귀한다는 기사에 “대놓고 사기 쳤구만”이라는 댓글을 쓴 사람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유를 고려해 공소 제기를 미루는 것이다.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아청법 전과자 택시기사 자격 취소'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착석해 있다. /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최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재판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나왔다.

최씨는 2021년 8월 2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뒷광고 논란 한혜연, 유튜브 복귀’라는 제목의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스타일리스트 겸 방송인 한혜연씨는 지난 2020년쯤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서 뒷광고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활동을 중단했다. 뒷광고란 광고나 협찬 비용을 받고 제품을 소개하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로부터 1년쯤 뒤 한씨는 유튜브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2021년 9월 최씨를 포함해 자신의 복귀 기사에 댓글을 단 39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씨가 직접 산 제품을 솔직하게 평가한다고 해서 참고한 적이 있는데 알고보니 광고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한씨가 자중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방송을 재개한다고 해서 우발적으로 내 의견을 달았다.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도 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22년 1월 최씨에 대해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모욕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결론낸 것이다. 이에 최씨는 헌재에 잘못된 처분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최씨가 단 댓글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적용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모욕은 사실이 아니면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헌재는 “최씨의 댓글은 한씨의 과거 간접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한씨 방송을 본 상당수가 최씨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비판 댓글을 달았고 최씨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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