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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위수령 폐지로 큰일 막아”…<6·3 학생 투쟁사> 펴낸 송철원씨 밝혀
송철원 현대사기록연구원장(가운데)의 책 <6·3 학생 투쟁사> 발간 기념 모임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정용인 기자


[주간경향] 송철원 현대사기록연구원장(83)의 책 <6·3 학생 투쟁사> 발간을 기념하는 모임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그는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불과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수령이 있었다. 작년에 그대로 유효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위수령은 선포가 아니라 발동이다.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만약 이 법이 살아 있었으면 윤뭐시기는 반드시 그걸 썼다. 위수령이 발동되면 국회에서 해제고 뭐고 할 것이 없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없어졌다. 어떻게 보면 선견지명이다. 위수령이 살아 있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자리에서 못 볼 뻔했다.”

책에는 대한민국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의 역사가 정리돼 있다. 12·3 불법 계엄까지 총 12차례다. 그중 박정희 정권이 선포한 것이 7·8·9·10차 계엄이다. 각각 5·16, 6·3,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다. “자꾸 선포하면 뭐하니까 변칙적으로 꾀를 낸 것이 위수령이었다. 박정희 정권 때 1965년, 1971년, 1979년 3회에 걸쳐 선포됐다.”

책에는 ‘위수령 꼼수’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일화도 나온다. 박정희 대통령이 “또 계엄령을 선포하면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한국은 계엄령으로만 유지되느냐고 망신당한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해서 서울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강서룡 당시 국방부 차관이 꺼낸 ‘아이디어’라는 것이다. 위수(衛戍)란 ‘일정 지역 경비와 질서를 위해 부대가 한곳에 오래 주둔한다는 의미’로, 위수령은 일제강점기 법령에 한자까지 똑같이 실려 있다. 해방 후 일본법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때까지 살아 있던 법인데, 강 차관이 이 사문화된 법을 찾아내 위수령을 발효해 위기를 넘겼다는 것이다. 1965년 김성은 국방부 장관의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다.

/국가기록원


송 원장은 1964년 8차 비상계엄의 피해자다. 한·일협정에 반대해 학생 시위 선두에 섰던 그는 6월 20일 주동자로 찍혀 공개수배를 당한다. 그가 5월 20일 대학로 서울대 문리대 캠퍼스에서 열린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에서 조사(弔詞)를 낭독하는 장면은 박정희 정부 공보처가 만든 기록영화 <난동데모>에 실려 있다(사진). 당시 동아일보에 실린 문교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이 낸 ‘공고’에는 이렇게 돼 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한 금반(今般) 사태를 빚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다음 학생들은 6월 26일까지 소속 대학에 등교하여 그 혐의 사실을 해소시키라. 만약 이 기간 내에 대학에 등교하지 아니하는 학생은 당해(當該) 대학에서 제적된다.”

그의 이름은 서울대 문리대 학생 11명 중 맨 앞에 언급돼 있다. 공고 명단에는 그 후 유명인사가 된 사람들이 꽤 눈에 띈다. 김덕룡(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정남(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 정정길(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 이명박(전 대통령) 등.

송 원장은 “대일 굴욕외교에 반대해 일어난 1964년 6·3 투쟁은 1965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된 운동이기 때문에 학생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사람은 없다.”라며 “전 과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 6·3 학생운동이 왜곡된 면이 없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그가 2008년부터 자료 수집을 시작해 금년에 이르기까지 10여 년에 걸쳐 자료를 모아 책을 쓴 이유다.

1965년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이번 책에 이어 1996년에서 1971년까지 ‘유신독재 구축기 학생투쟁사’를 다룬 2권, 이어 1979년까지 유신독재기 학생투쟁사를 다룬 3권을 ‘건강이 허락하는 한’ 펴낼 계획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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