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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30대가 벤츠를 훔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타고 가, 시가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벤츠 안에 들어가 차량 스마트키가 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걸어 달아났다.

앞서 A씨는 절도 혐의로 2018년과 2022년 각각 3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6월 최종 형 집행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도벽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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