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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외국인 매수주택 77%가 중국인…강남권 매수는 미국인이 5배 많아

역차별 논란도 지속…대출·세금 규제 벗어난 부동산 투자


강남 아파트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사진은 26일 서울 성동구 달맞이공원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의 모습. 2025.5.2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빌라·상가(집합건물) 등을 사들인 외국인 중 중국인이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매수 부동산은 경기 안산, 부천, 시흥 등에 집중됐다.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매수한 아파트·빌라·상가 중 중국인 매수가 77%를 차지할 정도다.

고가인 서울 강남권 부동산은 미국인 매수가 올해 들어 50여건으로, 중국인보다 5배 많았다.

중국인 부동산 매수, 부평·안산·부천 '집중'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천169건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108건) 적은 수치지만, 올해 1월 833건이던 외국인 매매는 2월 1천11건, 3월 1천87건, 4월 1천23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매수 부동산 중 2천791건(66.9%)은 중국인이 샀다.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가 뒤를 이었다.

올해 1∼4월 중국인은 경기도에서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을 가장 많이 사들였다.

이 기간 경기도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 1천863건 중 중국인이 76.8%(1천431건)를 차지한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인천 부평(195건)이었다.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가 뒤를 이었다. 모두 조선족 등 중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243건 있었다. 이는 외국인 매수의 45.4%를 차지한다.

서울에서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중국인 매수가 몰렸다.

강남 아파트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사진은 26일 서울 성동구 달맞이공원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의 모습. 2025.5.26 [email protected]


중국인 올들어 강남3구 매수는 12건…미국인이 5배 많아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산 중국인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하지만 매수 등기를 한 아파트·빌라·상가 수치만 따져본다면 강남권에선 미국인 매수가 가장 많다.

올해 1∼4월 미국인 매수 부동산을 지역별로 따져보면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서초구(24건), 경기 성남 분당구(24건), 강남구(20건), 성동구(14건), 용산구(14건) 순이다.

집값이 들썩이는 시기 미국인은 강남 3구 부동산을 58건 매입했다. 이 중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주택 통계는 교포 여부를 따로 구별하지 않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토지 보유 통계를 보면 보유 외국인 중 55.7%가 교포다. 순수 외국인은 10.5%에 불과하다.

중국인은 1∼4월 강남 3구에서 아파트·빌라·상가를 12건 매입했다.

올해 강남 3구에선 미국인 매입이 4.8배 많다.

그럼에도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논란이 되는 것은 중국인 보유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3천52가구에서 지난해 10만216가구로 2년 새 21% 증가했다. 체류 외국인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외국인 주택 매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53.7%에서 지난해 56.2%로 점차 커지고 있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작년 기준 204만2천명) 중 중국인은 47%(95만9천명)를 차지하는데, 이보다 비중이 10%포인트가량 높다.

인천 차이나타운 사자춤 공연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27일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차이나타운 문화공연인 사자춤을 관람하고 있다. 2025.4.27 [email protected]


대출 규제·세금 부과 '역차별' 불만 이어져
이러다 보니 내국인이 부동산 구입 때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다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경우 규제에서 벗어난다.

지난 3월에는 33세 중국인이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국내 금융기관 대출 없이 119억7천만원에 사들였다.

외국인은 세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다 보니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중국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중국에선 최소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만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소유권이 아닌 장기 임차 사용권이다.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기는 쉽지만 한국인이 중국 부동산을 사는 건 까다롭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부동산 매입에 있어 한국인에게만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상호주의 위배'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국인 부동산 매입은 본토보다는 조선족이나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인들의 중저가 주택 매입이 주를 이룬다"며 "중국 내 주택 보유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융자 제한도 없어 내국인보다 손쉽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기에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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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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