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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서울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지른 남성이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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