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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유족과 합의”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복용한 뒤 운전을 하다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6일 오전 9시55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교차로에서 전날 복용한 수면제 약물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다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B씨(66) 차량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으며, B씨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다른 운전자 등 7명이 다치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108㎞로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던 A씨는 사고 전날 저녁에 치료제를 복용했고 취침 전에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그동안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고 운전 시점은 수면제 복용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나 약물 성분이 체내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냈다”며 “피고인 자신도 현재까지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며 앞으로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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