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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어린 두 딸 앞에서 흉기 등을 집어 던지고 유리창을 깨뜨린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울산 자택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 저학년인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위협했다.

두 딸에게도 욕설하며 냄비와 그릇, 식칼 등을 집어던져 서랍장 유리를 깨뜨리고, 집 밖으로 내쫓으려 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왔느냐"며 턱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앞서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하다가 식구들과 말싸움하게 됐는데,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모습에 화가 나,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이들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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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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