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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한 여성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지나가던 남성이 건드린 운동기구가 얼굴로 떨어져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자가 잠적하며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28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된 폐쇄회로(CC)TV를 보면, 퍼스널트레이닝(PT)을 받고 있던 A씨는 벤치프레스 한 세트를 마친 후 잠시 누워 쉬고 있었다. 그때 옆을 지나가던 B씨의 엉덩이가 바벨을 툭 건드리면서 20kg 무게의 바벨이 A씨의 머리로 떨어졌다.

A씨는 머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곧바로 병원을 찾았고 지금까지도 뇌진탕, 허리통증, 이마 흉터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치료비 내역을 주면 보상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병원비가 약 1000만원이 나온 것을 알자, 갑자기 “돈이 없다”, “나도 엉덩이가 아프다”며 연락을 피했다.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헬스장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시도했으나, 보험사에서 “헬스장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 다만 헬스장 측은 도의적 책임을 다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수호 변호사는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히 보인다”며 “B씨의 과실로 인해 A씨가 크게 다쳤기 때문에 B씨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고, A씨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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