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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노스아이레스 국회의사당.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외국인 범죄자의 유입을 차단하고자 이민법을 손보며 외국인의 입국 기준을 더욱 엄격히 조정했다.

29일(현지시간) 클라린과 라나시온 등 현지 매체는 밀레이 정부가 기존 이민법에서 외국인의 입국·시민권 취득에 대한 조건을 대폭 수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무료 교육과 무상 의료 제공 부분도 개정한 대통령령 제366/2025를 관보에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개정된 이민법은 범죄기록이 없는 외국인만 아르헨티나에 입국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는 범죄의 대상과 형량은 추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다만 현지 언론들은 아르헨티나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한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도 한층 강화됐다. 앞으로는 2년간 아르헨티나 영토 내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이 기간엔 해외에 나갔다 올 수도 없다. 그동안은 실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입국 후 2년만 지나면 아르헨티나 시민권 신청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정부는 ‘원정 출산’도 방지한다. 기존에는 아이가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면 부모도 조건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러한 경로가 차단됐다.

다만 ‘상당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마련됐다.

더욱이 개정안은 외국인의 교육 및 의료 혜택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립대학 등 무상 교육이 제공되었으나 앞으로는 영구 영주권이 아닌 일시 및 임시 영주권자에 한해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국가 의료 서비스의 경우에도 보건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제시하거나 의료비를 낸 외국인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모든 외국인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국립 의료 서비스 혜택도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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