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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그제(29일) 강남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내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의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으로 스스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한 번 더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대리 투표는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것에 대한 참관인의 이의 제기로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0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30분 뒤인 오후 5시 40분쯤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위반 혐의로 사전투표 사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오후 9시 45분쯤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강남구 보건소 소속 시간선택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확인됐는데, 강남구청은 A 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선관위도 A 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했고, A 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광주 북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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