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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헬스장 ‘먹튀’ 방지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헬스장 사업자가 폐업이나 장기 휴업을 하려면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도록 한 것이다.

3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 표준약관 내용은 사업자가 헬스장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됐다.

영업 중단 시에도 고객이 미리 낸 이용 요금을 보상해주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 또는 무단 잠적 등이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으로부터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보상받으려면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단체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헬스장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할 수 있고, 보증보험에 따른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일명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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