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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31일 아침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대형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 여러 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방화 용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 달리던 지하철 안에서 가연성 물질 불 붙여

오늘(31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객차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났습니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400여 명은 터널을 통해 대피했고, 이 중 21명이 연기 흡입과 발목 골절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KBS에 제보한 화재 열차 탑승객들은 "사람들이 지하 선로를 따라 뛰어서 탈출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나서 불길을 잡았고, 소방 166명과 경찰 60명을 포함한 인력 230명과 소방 장비 68대가 동원돼 10시 24분쯤 화재가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지하철 5호선 하남 마천 방면 여의도~애오개역 간 열차가 한때 운행 중단됐다 오전 10시12분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전 9시 45분쯤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을 현존기차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이후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서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는 남성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경찰이 발견하여 혐의를 추궁, 남성이 혐의를 시인해 오전 9시 4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기름통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뒤 라이터형 토치를 이용해 옷가지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동시에 용의자를 경찰서로 이송해 방화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승객 탄 지하철에 방화…징역 5년 이상 실형

이번 사건처럼 사람이 타고 있는 지하철에 불을 지른 경우,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행법상 사람들이 타 있는 전차에 불을 지른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승객들 가운데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5조
불을 놓아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 2003년에는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으로 인해 200여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어, 법원은 사람이 타고 있는 지하철에 대한 방화 사건에 대해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11년 전에도 서울 지하철 3호선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남성 A 씨는 2014년 5월 지하철 3호선 매봉역에서 도곡역 방향으로 달리던 열차에서 배낭 2개에 나눠 담은 신너통 11개 중 5개의 뚜껑을 열고 이를 발로 차 통로에 쓰러뜨린 후 흘러나온 신너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마침 타고 있던 역무원에 의해 불이 빠르게 진화되자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신너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화재로 전동차 4번 칸 내 노약자석 6개와 천장 등이 불에 녹아내리는 등 전동차 일부가 탔고, 대피 과정에서 선로로 뛰어내린 60대 여성이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1심 서울중앙지법은 신너를 쏟아 불을 낸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하철은 1일 이용객이 수백만 명이 넘는 대중교통수단이고,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하철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함으로써 다수의 지하철 이용객에 대하여 유·무형적 손해를 가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세상에 알린다는 그릇된 동기로 발화성이 강한 신너와 폭발성을 띠는 부탄가스 4통을 준비하여 불을 지르고, 붙었던 불이 승객과 역무원의 민첩한 대처로 빠르게 진화되었음에도 재차 불을 붙이려고 노력하다가 불이 더 이상 붙지 않자 방화를 포기하였다"면서 "피고인의 개인적 불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기에는 이 사건 범행이 너무나 위험한 것이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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