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4개월
항소심 "원심 양형 타당하다"
창원지법. 연합뉴스


음주 상태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1시 38분쯤 술에 취한 채 포르쉐 승용차를 몰고 경남 거제시 한 도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곡선 도로를 시속 약 95㎞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5%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한속도 초과, 중앙선 침범 등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 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 직후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타당하다고 모두 기각했다.

한편 숨진 B씨는 두 자녀를 둔 말기암 환자로 수년 전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거제에서 홀로 지내며 배달업을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498 역시 꿈의 직장…5대 은행 ‘희망퇴직 위로금’ 평균 3억5천만원 랭크뉴스 2025.06.02
51497 이재명 "대법 쪽에서 '깔끔하게 기각'이랬는데 유죄... 이틀 만에 파기환송 황당" 랭크뉴스 2025.06.02
51496 경찰, ‘댓글 조작’ 리박스쿨 수사 “필요하면 추가 혐의 적용” 랭크뉴스 2025.06.02
51495 교육부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교육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 랭크뉴스 2025.06.02
51494 부산서 불법인쇄물 부착·특수봉인지 훼손…수사의뢰·고발 랭크뉴스 2025.06.02
51493 '尹' 건드리자 윤상현 발끈‥대선 전날까지 '자중지란' 랭크뉴스 2025.06.02
51492 서울교육청 '리박스쿨' 늘봄학교 조사‥ "교육부 선정 기관 프로그램 중 학교별 채택" 랭크뉴스 2025.06.02
51491 [속보] 폴란드 대선서 '친트럼프' 나브로츠키 당선 확정 랭크뉴스 2025.06.02
51490 “노상원, ‘계엄 며칠 전 윤석열 만났다’ 자랑하듯 말해”···군 간부 증언 랭크뉴스 2025.06.02
51489 [단독] 이재명 유세차, 경기 안산서 ‘중국어 유세’ 랭크뉴스 2025.06.02
51488 이재명 "산전수전 겪었지만 '파기환송' 정말 황당무계" 랭크뉴스 2025.06.02
51487 서울경찰 "리박스쿨 댓글조작 의혹 신속 수사" 랭크뉴스 2025.06.02
51486 경찰 내일 6시부터 갑호비상…서울 전역 투개표소 1만명 투입 랭크뉴스 2025.06.02
51485 주말 북한산 인수봉에서 잇단 암벽 추락사고…등반가 3명 사상 랭크뉴스 2025.06.02
51484 “7월 대재앙 현실 되나?”…이틀만에 6.3 규모 지진 발생한 日홋카이도 랭크뉴스 2025.06.02
51483 이준석 “이재명, 독재자 될 운명…김문수는 선거 무임승차” 랭크뉴스 2025.06.02
51482 이재명 "대법쪽에서 '깔끔하게 기각'이랬는데 유죄... 이틀 만에 파기환송 황당" 랭크뉴스 2025.06.02
51481 이재명 "아내와 가족에 너무 미안…아들들은 취업도 못해" 랭크뉴스 2025.06.02
51480 국힘, '리박스쿨' 공세에 "드루킹 누구했나…李아들 범죄 물타기" 랭크뉴스 2025.06.02
51479 이준석 "김문수 이미 졌다…차오르는 초승달에 압도적 지지 부탁" 랭크뉴스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