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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중 사안…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에 대한 사건 로그 기록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통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로그기록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통지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파기 환송한 뒤, 대법관들이 6만쪽이나 되는 사건 기록을 전부 검토했는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선고 직후부터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 청구 게시 목록’에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로그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신청이 빗발쳤고, 2만여 건 이상 등록됐다.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횟수와 시간 등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에 따라서 비공개 통지를 하고 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일반 국민들에게 답변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질의에서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검토했는지 로그 기록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법원의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 65조를 근거로 주지 않았다”며 “자료가 없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이든 기록이든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들이 심증을 형성하는 과정의 일부이고 결국 합의의 일환이어서 ‘합의 과정은 비공개한다’는 법 원칙에 비추어서 저로서는 알 수도 없고 또 공개할 수도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일반 국민 공개청구에 대해 법률상 비공개 사유를 들어 답변을 드리는 것일 뿐, 입장이 바뀐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누리집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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