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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회원들이 지난 29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경북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는 “항소심의 판결이 피해자 권리 구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피고의 입장만 배려한 편파적인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상고장에 “피해 주민 고통 고려해 달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은 지난 2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른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상고장에는 “피해 주민의 고통을 고려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는 내용을 담겼다.

앞서 지난 12일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진 피해 포항시민 49만9881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포항 지진 피해를 겪은 주민 1인당 200만~3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배상금은 ‘0원’으로 완전히 뒤집혔다.
지난 13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와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구고법 항소심 판결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석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물을 주입한 데 따른 촉발지진인지 여부, 지진이 물 주입 때문에 발생했더라도 이것이 관련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서 비롯한 것인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라며 “재판부 검토 결과 촉발 지진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과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관계기관 과실 입증 부족”
그러면서 “감사원과 진상조사위가 지적한 업무 미흡 사항은 민사상 포항지진 촉발과 관련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 미흡으로 지진이 촉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지열발전 사업 관련 기관의 과실과 포항지진 촉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 당시 범대본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와 포항시는 반발했다. 범대본은 “있을 수 없는 법원 판결에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이는 명백한 사법 농단”이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시종일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오늘 급기야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으로,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지난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7년 11월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보상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기각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번 판결은 촉발지진이라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뒤엎은 판결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범대본은 항소심 판결의 오류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내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먼저 재판부가 감사원과 정부합동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내용을 법적 책임 판단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민단체 “부당 판결…파기환송될 것”
감사원과 진상조사위는 포항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지반에 물 주입량을 초과해 주입했고 신호등 체계 완화, 수리자극 허용 등 총 20건 이상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법적 근거로 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인과관계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꼬집었다. 범대본 측은 “민사소송은 상당한 개연성만으로 인과관계 인정이 가능한데 2심에서는 사안별로 지진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만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와 120개 사회·종교·봉사단체가 지난해 11월 15일 포항 중앙상가에서 개최한 시민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대본 측은 “항소심 판결은 포항시민이 약 7년 동안 겪어온 고통과 트라우마를 외면한 판결로, 합리성이 결여돼 향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범대본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는 한편 대법원 정문 앞에서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 중이다. 6·3 조기대선이 끝난 뒤에는 포항시민총궐기대회와 상경집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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