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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사진. 툴 제공 = 플라멜

[서울경제]

의뢰인이 수감된 틈을 타 그의 딸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자신의 의뢰인이던 사업가의 딸 A씨를 지난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뢰인이 수감 중에 쓰러진 뒤 김 씨는 의뢰인을를 대신해 A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다. 당시 김 씨는 의뢰인의 주식 대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대학생이던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김 씨가 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김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격려 차원의 포옹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A씨는 2019년 5월부터 의뢰인과 관련해 거의 매일 일상적인 내용으로 연락하며 호의적,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7월 18일 이후에는 A 씨가 피고인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하고 아버지의 업무 상황에 대해서만 대화했다"며 "19일부터는 만남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A 씨 사이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일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A 씨의 태도 변화는 B 씨의 가석방 불허가 통지되기도 전의 일이고, 강제추행으로 연락을 회피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도 했다.

김 씨가 2019년 8월 12일 의뢰인의 가석방 불허 경과를 알리는 과정에서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느꼈고 실수한 것이 있다'는 내용의 긴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1심에서 '김 씨가 A 씨를 덮치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등도 고려했다.

다만 한강공원 등에서 이루어진 나머지 6차례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메모를 피해자가 스스로 폐기한 점과 진술 간의 모순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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