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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빠져 3개월 동안 어린 자녀를 굶기고 아동수당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한 2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30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8·남)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초부터 3월24일까지 3개월 동안 전남 소재 자택에서 3세 아들과 2세 쌍둥이 아들 등 자식 3명을 방임·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내인 B씨가 가출하자 아이들을 방임했다. 무직이었던 A씨는 밤을 새워 게임을 하고 낮에는 잠을 자며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끼를 먹이는 등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A씨는 지자체에서 나오는 아동수당 대부분을 게임 아이템 구매와 배달 음식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쌍둥이 아들은 3월 초부터 배고픔에 못 이겨 수시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정서적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A씨의 자택은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 내부는 쓰레기가 가득 쌓여 악취가 났고 아이들 침구에서는 분변 냄새가 진동하는 등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에 방치됐다.

A씨는 이 기간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지 않았고 놀아주지도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양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들은 3월24일 응급 구조됐다. 구조 당시 아이들의 상태는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9일 열린다. 아이들의 친모 B씨는 동일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오는 6월20일 분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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