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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우울증이 있는 20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30일 자살방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 며칠간 함께 지낸 뒤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받아왔으며 A씨가 채팅 앱에 올린 글을 보고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의심스러운 도구들과 함께 B씨가 가족에게 남긴 편지 형태의 유서가 나왔다.

경찰은 가출 신고가 접수된 10대 여성 C양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가 A씨의 오피스텔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장에 출동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며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B씨가 숨지는 과정에 A씨가 능동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다만 B씨의 사망에 A씨가 직접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B씨의 사망에 직접 개입한 정황 등이 드러날 경우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또는 살인 등 혐의로 죄명이 변경될 수도 있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관련 혐의를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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