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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심의위 66건 승인
카페 등서 애견 음료 판매 가능

[서울경제]

강아지용 우유에 분말 사료를 얹은 제품인 ‘멍푸치노’,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 등 규제로 인해 막혔던 사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샌드박스 지원 센터가 담당한 16건을 포함해 총 66건을 승인했다.

우선 에스씨케이컴퍼니가 신청한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반려 동물용 음료를 즉석에서 제조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사료관리법은 반려동물용 음식을 제조하려면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심의위는 반려인과 반려동물 서비스 만족도 및 편의성 제고, 반려동물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향후 경기도 남양주와 구리시 소재 스타벅스 매장 2곳에서 실증이 진행된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도 규제 우회로가 생겼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장례를 고정식 시설에서만 하도록 규정해 이동식 차량을 활용한 장례 서비스는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반려인의 편의성 증대 및 신산업 성장 촉진,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 문화 정착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상의는 그동안 샌드박스를 통해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음식·교통·건강·사망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2019년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이후 산업융합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누계 832건에 달한다. 상의는 2020년 5월부터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390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에 반려동물 신시장이 열린 것처럼 지난 6년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과 공유·금융 등 새로운 시장과 산업이 열렸다”며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규제 샌드박스가 여는 혁신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제안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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