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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귀던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며 끝내 살인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범행 당시 십여 차례나 흉기를 휘둘렀던 이 남성은 '잔혹하진 않았다'며 형을 깎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에게 11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피해 여성과 교제를 하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씨는 피해 여성이 남성 친구들은 물론이고 같은 여성 친구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일일이 간섭하려 들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앱을 사용하자고 압박할 정도였습니다.

참다 못한 피해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김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하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사소한 이유로 다툰 끝에 상대의 목 등에 11차례 흉기를 휘둘러 피해 여성을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교제한지 석 달여 만이었습니다.

[이웃 주민/지난해 5월/음성변조 : "5시, 5시 5분쯤 앰뷸런스하고 경찰차 두 대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나가 가지고 확인해봤거든요."]

1심 재판부는 '잔혹 범행'을 가중 처벌 사유로 보고 김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피해자에게 통상의 정도를 벗어나는 극심한 고통을 가하여 살해했다고 보인다"면서 중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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