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구멍 난 팔각정 바닥. 챗GPT 이미지.

추석 연휴 중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부실한 안전조치로 인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리 책임이 있었던 부천시 공무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 공무원 A(47·여)씨와 B(33·남)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비공사 현장소장 C(56·남)씨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C씨는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돼, 형사재판에서 중복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는 정비공사의 감독관 및 실질적 현장 책임자로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인 박찬준 경위가 추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며, 업무상 과실과 경찰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전 조치의 주된 책임은 수급업체(도급인) 측에 있다"고 지적하며, 두 공무인이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자 바닥에 뚫린 구멍 방치…참사로 이어져
사건은 2023년 10월 3일, 추석 연휴 새벽에 벌어졌다. 당시 박찬준 경위(사망 당시 35세)는 부천시 원미산 정상의 팔각정에서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정비공사로 인해 바닥에 뚫린 구멍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락, 2.5m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사고 발생 약 3개월 전부터 해당 팔각정을 보수하던 중, 구조적 위험이 제기되자 바닥 일부를 제거한 채 작업을 중단했고, 이후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 경위의 아내는 임신 5개월째였다. 박 경위는 같은 해 12월 '위험직무 순직'으로 공식 인정됐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112 말만 강경한 트럼프에 ‘겁쟁이’ 딱지…외교 정책 좌절만 쌓인다 랭크뉴스 2025.06.01
51111 ‘남편 대신 투표’ 60대 선거 사무원 “순간 잘못 선택 했다” 랭크뉴스 2025.06.01
51110 “세대불문 덜 쓰는 한국인” 10년간 소비 줄었다 랭크뉴스 2025.06.01
51109 여객기서 출산한 외국인 승객 신생아 숨져‥경찰 조사 랭크뉴스 2025.06.01
51108 김문수 “리박스쿨 전혀 몰라… 근거없이 얘기해선 안 돼” 랭크뉴스 2025.06.01
51107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심사 "순간 잘못 선택…남편은 몰라"(종합2보) 랭크뉴스 2025.06.01
51106 [단독] 한은 '역성장 확률' 공개한다 랭크뉴스 2025.06.01
51105 日공항에 한국인 전용 심사대…"입국시간 단축돼 편하고 좋아요" 랭크뉴스 2025.06.01
51104 황교안 “후보직 사퇴·김문수 지지”…오후 5시 기자회견 랭크뉴스 2025.06.01
51103 [단독] 인권위, '김용원 직원 탄압 논란' 쏙 빠진 간리 답변서 최종 제출 랭크뉴스 2025.06.01
51102 李 지지 유세 후 달린 악플에 김가연 "끝까지 쫓아간다" 경고 랭크뉴스 2025.06.01
51101 이스라엘, 가자 배급소에 몰려든 군중에 발포…최소 30명 사망 랭크뉴스 2025.06.01
51100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 사퇴…국민의힘 김문수 지지 랭크뉴스 2025.06.01
51099 확대재생산된 이준석 ‘성폭력 발언’···“피해자보다 우선인 정쟁에 2차 피해” 랭크뉴스 2025.06.01
51098 새 정부 경제정책은…OECD도 韓 성장률 0%대로 낮추나 [한동훈의 위클리전망대] 랭크뉴스 2025.06.01
51097 피해자인 척 들것 실려나온 지하철 방화범…승객 400명 패닉 속 탈출 랭크뉴스 2025.06.01
51096 “하수구에서 긴 머리 여성이”…필리핀 사회 민낯 드러낸 사진 [잇슈#태그] 랭크뉴스 2025.06.01
51095 3살 아들, 해군 아빠 누운 관 쓰다듬으며…‘초계기 추락’ 순직 영결식 랭크뉴스 2025.06.01
51094 김문수, 7년 전 리박스쿨 대표 ‘정치전사 교육’ 강사 명단에 랭크뉴스 2025.06.01
51093 역시 꿈의 직장…5대 은행 ‘희망퇴직 위로금’ 평균 3억5000만원 랭크뉴스 202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