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자 외 관여 못하는 시스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가 진행된 30일 부산 연제구청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이틀째인 30일 경기 용인시의 한 선거구에서 "회송용 봉투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작극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기도선관위와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의 선거 참관인이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고 신고했다.
앞서 성복동주민센터에서 투표한 2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회송용 봉투에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선거 참관인에게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투표는 관외 거주자(수지구 이외 지역 거주자)와 관내 거주자로 구분해 진행된다. 관외 거주자는 본인 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뒤 회송용 봉투에 담아 관외사전투표함(투표자 거주지 선관위로 가기 위함)에 넣는 방식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관외 투표를 위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문제의 투표용지를 발견했다. A씨는 새 회송용 봉투를 받아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했으며, 기표가 된 투표용지는 무효표 처리됐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용인시 수지구 및 도선관위에 설명한 뒤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출동 결과 수사 단계가 아닌 선관위에서 우선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 인계했다"며 "향후 (선관위) 자체 조사를 통해 의뢰가 들어오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도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자작극으로 판단,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관외 투표자는 현장에서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출력하는 방식이라 투표자 외에 관여할 수 없다"며 "혼란을 부추길 목적의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