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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
선관위 해촉... 고발장 제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근무하던 사전투표 사무원 A씨를 전날 오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본인 신분증으로도 투표를 시도했다. A씨가 투표소에 두 차례 들어가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오후 5시 10분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계약직 선거사무원으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의 신분증과 얼굴 등을 대조하는 확인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수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즉각 해촉하고 수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사위투표죄는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투표하려는 행위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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