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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어제(29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대리 투표' 혐의를 받는 유권자가 해당 투표소의 사전투표 사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전투표 사무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위반 혐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를 한 후, 자신의 신원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서울 강남구의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시간선택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A 씨를 직위 해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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