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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안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참관한 보수 성향 단체의 간부로 알려진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9일 오전 8시34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사전투표소 안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참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물을 착용한 ㄱ씨를 제지했음에도, 불응하자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조기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특정 정당·후보자 쪽의 상징적인 표시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ㄱ씨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성향의 단체 간부로 활동 중이다. 그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회원들에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중국 개입설을 주장하며 참관인 활동 때 성조기를 두르고 활동하자고 제안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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