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보좌관이 2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밖에서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무효가 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되살리는 결정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현행법의 다른 조항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할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백악관은 항소법원 결정을 자축하면서도 집행정지 결정이 영구적 해결책은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 사안을 미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동시에 다른 법률 조항을 근거로 관세를 재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은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다”며 현행 법령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무역 불균형 국가에 대해 최대 150일 동안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무역확장법 122조를 언급하며, ‘법원이 해당 조항을 대안으로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결문은 일정 부분 우리에게 그 조항을 사용하라는 신호를 준 셈”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 조항을 일종의 ‘징검다리’로 활용해, 다른 법적 근거인 무역확장법 301조를 통한 본격 관세 조치를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나바로 선임고문은 “이러한 생각들이 경제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공식적인 대응 방안은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 간단치만은 않다. 일부 법 조항은 관세 시행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적용 범위나 기간에도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의 근거로 쓴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추가 관세를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부터 항공기 엔진까지 대상 품목은 광범위하다.

다만, 이런 전략 전환은 시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232조 시행을 위한 조사에 270일 이상이 소요되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전에 구체적 성과를 내는 데 방해가 된다. 정책 자문기관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의 제임스 루시어 전무는 블룸버그에 “트럼프가 플랜 비(B)로 전환해 관세를 다시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 효과를 보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며 “절차를 성실히 밟으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급하게 진행하면 또다시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워싱턴디시(D.C.) 연방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판단한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043 여객기서 태어난 신생아 끝내 숨져…필리핀 산모 조사 랭크뉴스 2025.06.01
51042 한혜연 기사에 '대놓고 사기' 댓글이 모욕죄?…헌재 "죄 아니다" 랭크뉴스 2025.06.01
51041 돌아온 ‘써니’ 강형철 감독 “정체성이 ‘오락’인 하이파이브, 극장서 즐겨주시길” 랭크뉴스 2025.06.01
51040 [대선 D-2] 이재명, 고향서 막판 표몰이…"안동은 제 뿌리, 통합의 출발점" 랭크뉴스 2025.06.01
51039 이재명 “부산에 동남투자은행 설립하겠다” 랭크뉴스 2025.06.01
51038 시민단체, ‘사전투표 부실논란’ 서울·경기선관위원장 고발 랭크뉴스 2025.06.01
51037 "나 죽으면 힘들까봐"…노부모·처자식 살해범의 치밀한 계획 랭크뉴스 2025.06.01
51036 내일 사활 건 '피날레 유세'…이재명 여의도 김문수는 서울시청, 왜 랭크뉴스 2025.06.01
51035 李 “국민의힘, 댓글 조작 DNA 가져… ‘리박스쿨’ 설명해야” 랭크뉴스 2025.06.01
51034 뒷광고 유튜버에 “대놓고 사기” 댓글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랭크뉴스 2025.06.01
51033 "9개월 만에 100만개 팔렸다"…불티 나는 '다이소 뷰티 핫템' 뭐길래? 랭크뉴스 2025.06.01
51032 "대통령이 코 성형하느라 자리 비워"…결국 '지지율 2%' 오명 안은 페루 랭크뉴스 2025.06.01
51031 국힘 “리박스쿨, 김문수와 관련 없어…공작 냄새 난다” 랭크뉴스 2025.06.01
51030 코 성형하느라 자리 비운 '이 나라' 대통령…결국 '지지율 2%' 찍었다 랭크뉴스 2025.06.01
51029 인천공항 도착 여객기 안에서 외국인 여성 출산…'심정지' 신생아 숨져 랭크뉴스 2025.06.01
51028 “현금 살포 관광 유치전 돌입” 제주도 관광객 200만원까지 지원 랭크뉴스 2025.06.01
51027 임신 알리자 ‘권고사직’ 종용, 육아휴직 쓰니 “여성 안 뽑겠다” 랭크뉴스 2025.06.01
51026 인천공항 도착 여객기서 외국인 환승객 낳은 아이 숨져...경찰 수사 랭크뉴스 2025.06.01
51025 ‘뒷광고 논란’ 유명인 기사에 “사기 쳤구만” 댓글... 헌재 “모욕죄 기소유예 취소” 랭크뉴스 2025.06.01
51024 교육부, 리박스쿨-늘봄학교 관련성 전수 점검 랭크뉴스 202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