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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1심 법원이 제동을 걸자 백악관이 바로 항소했는데요.

여기에 항소법원이 1심 판결 효력도 잠정 중단시키며 일단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항소심에서도 이길 거라고 자신하면서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연방항소법원이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 1심 판결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법 과잉이라며 1심 법원을 맹폭한 백악관은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우리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또, 1심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다른 법을 통해 관세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등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권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통화했고, 상무 장관과 재무 장관 등도 각국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빈 해싯/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폭스비즈니스 인터뷰 : "지난 주말 기준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준비가 된 3개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6대 3으로 보수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와 협상, 유예 등 오락가락한 관세 전쟁이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드는 모양샙니다.

시장에선 법원 판결로 불안정성만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박은진 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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