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관세 무효' 1심 판결 하루만에 효력 중지…'논란의 관세' 일시 복원
워싱턴 연방법원도 상호관세 등 부과 제동…소송낸 장난감 업체에만 적용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논란과 불확실성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다.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남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라면서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보도했다.

법원은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984 "딱 2분만 핸드폰에 투자하세요"…목숨 살린다는 꿀팁에 '조회수 폭발' 랭크뉴스 2025.06.01
50983 "1일 1식으로 살 빼고 있나요? 부작용 심하다는데"…전문가들 건강 경고 랭크뉴스 2025.06.01
50982 [속보]이준석, 대선 완주 재확인 랭크뉴스 2025.06.01
50981 교육부 “리박스쿨 수업, 서울 10개 학교 공급”…전수 점검 나서 랭크뉴스 2025.06.01
50980 올해 코스피 시총 판도 재편… 원전·조선주 급부상·자동차는 하락 랭크뉴스 2025.06.01
50979 5월 수출 지난해보다 1.3% 감소…4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 랭크뉴스 2025.06.01
50978 마지막 주말 TK 간 李 “보수색 강한 안동이 제 고향” 랭크뉴스 2025.06.01
50977 ‘사각지대’ 이대로 놔두면 ‘연금 개혁’ 도루묵 [다시 연금 개혁]⑧ 랭크뉴스 2025.06.01
50976 [속보] 이재명 “해양수도 부산에 동남투자은행 설립하겠다” 랭크뉴스 2025.06.01
50975 미국 전기차 전문매체, “현대차와 기아가 테슬라 대체한다” 랭크뉴스 2025.06.01
50974 2028학년도 수능 '11월 18일' 시행‥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체제 랭크뉴스 2025.06.01
50973 5호선 방화 피해 3억 3천만 원 추산…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5.06.01
50972 “취업 대신 수능 볼래요”…숫자 너머 청년 취업난의 민낯 랭크뉴스 2025.06.01
50971 "한 분도 두고가지 않겠다"더니…백종원, 결국 '이것' 출연키로 했다 랭크뉴스 2025.06.01
50970 "사람들 다 보는데 민망해"…길거리서 몸무게 재며 '비만' 단속하는 '이 나라' 랭크뉴스 2025.06.01
50969 이재명 “국가 위한 헌신에 합당한 대우…애국심 명예롭게 지켜드리겠다” 랭크뉴스 2025.06.01
50968 부하 직원 성폭력·2차가해 혐의 육군 소장 파면 랭크뉴스 2025.06.01
50967 "젊을수록 뇌가 망가져"…'카페인'이 미치는 무시무시한 영향 밝혀졌다 랭크뉴스 2025.06.01
50966 이재명 "국민 모두 하나돼야…김대중·노무현 길 갈 것" 랭크뉴스 2025.06.01
50965 창원 시내버스 파업 닷새째 ‘역대 최장’···대선 투표권 침해 우려 랭크뉴스 202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