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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제임스 브래디 브리핑룸에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무효가 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되살리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워싱턴디시(D.C.) 연방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판단한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양쪽에 다음 달 초까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이 곧바로 집행될 경우 연방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 등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위반했으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긴급 권한 남용이 국제 무역 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4월 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뿐 아니라, 올해 초 중국, 멕시코, 캐나다를 대상으로 펜타닐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부과된 일련의 관세들 모두를 무효로 했다. 다만,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25% 관세는 다른 법률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번 판결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워싱턴 디시(D.C.) 연방지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도 “국제경제긴급권한법은 대통령이 이번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관세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네 건의 행정명령에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콘트레라스 판사는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명시하면서도 항소할 수 있도록 판결 효력을 14일간 유예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와 동시에 판결 효력 정지를 신청할 거로 보인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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