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미 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심리 기간 상호 관세 부과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EPA=연합뉴스

2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전일 CIT이 내린 판결은 항소법원이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항소법원의 결정은 일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 내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최소 6월 중순까지는 이번 결정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관세에 대해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해당 관세를 무효화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악관은 CIT 결정에 대해 “판사들이 사법 권한을 남용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에 맞서 싸워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할 경우 연방대법원에 상고해 이 끔찍한 결정을 뒤집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각국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043 여객기서 태어난 신생아 끝내 숨져…필리핀 산모 조사 랭크뉴스 2025.06.01
51042 한혜연 기사에 '대놓고 사기' 댓글이 모욕죄?…헌재 "죄 아니다" 랭크뉴스 2025.06.01
51041 돌아온 ‘써니’ 강형철 감독 “정체성이 ‘오락’인 하이파이브, 극장서 즐겨주시길” 랭크뉴스 2025.06.01
51040 [대선 D-2] 이재명, 고향서 막판 표몰이…"안동은 제 뿌리, 통합의 출발점" 랭크뉴스 2025.06.01
51039 이재명 “부산에 동남투자은행 설립하겠다” 랭크뉴스 2025.06.01
51038 시민단체, ‘사전투표 부실논란’ 서울·경기선관위원장 고발 랭크뉴스 2025.06.01
51037 "나 죽으면 힘들까봐"…노부모·처자식 살해범의 치밀한 계획 랭크뉴스 2025.06.01
51036 내일 사활 건 '피날레 유세'…이재명 여의도 김문수는 서울시청, 왜 랭크뉴스 2025.06.01
51035 李 “국민의힘, 댓글 조작 DNA 가져… ‘리박스쿨’ 설명해야” 랭크뉴스 2025.06.01
51034 뒷광고 유튜버에 “대놓고 사기” 댓글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랭크뉴스 2025.06.01
51033 "9개월 만에 100만개 팔렸다"…불티 나는 '다이소 뷰티 핫템' 뭐길래? 랭크뉴스 2025.06.01
51032 "대통령이 코 성형하느라 자리 비워"…결국 '지지율 2%' 오명 안은 페루 랭크뉴스 2025.06.01
51031 국힘 “리박스쿨, 김문수와 관련 없어…공작 냄새 난다” 랭크뉴스 2025.06.01
51030 코 성형하느라 자리 비운 '이 나라' 대통령…결국 '지지율 2%' 찍었다 랭크뉴스 2025.06.01
51029 인천공항 도착 여객기 안에서 외국인 여성 출산…'심정지' 신생아 숨져 랭크뉴스 2025.06.01
51028 “현금 살포 관광 유치전 돌입” 제주도 관광객 200만원까지 지원 랭크뉴스 2025.06.01
51027 임신 알리자 ‘권고사직’ 종용, 육아휴직 쓰니 “여성 안 뽑겠다” 랭크뉴스 2025.06.01
51026 인천공항 도착 여객기서 외국인 환승객 낳은 아이 숨져...경찰 수사 랭크뉴스 2025.06.01
51025 ‘뒷광고 논란’ 유명인 기사에 “사기 쳤구만” 댓글... 헌재 “모욕죄 기소유예 취소” 랭크뉴스 2025.06.01
51024 교육부, 리박스쿨-늘봄학교 관련성 전수 점검 랭크뉴스 202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