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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전날 법원의 판결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다.

2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간략한 명령문을 통해 전날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stay)를 승인했다. 항소법원이 장기적인 효력 정지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전날 판결의 효력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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