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돌싱남'인 줄 알고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은 남성이 '기러기 아빠'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남성의 법적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까지 당해 손해배상을 지급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혼 후 혼자 지내던 A씨는 동호회에서 B씨를 만났다. B씨는 자신을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들은 아이 엄마가 키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1년 교제 후 두 사람은 결혼 이야기를 나눴지만, 재혼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동거만 시작했다. B씨는 A씨에게 가족을 소개해준 적이 없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집으로 찾아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라며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 B씨는 이혼한 게 아니라 자녀의 해외 유학 때문에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고 있었다. 얼마 후 A씨 앞으로 상간 소송 소장이 도착했고, 재판 결과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A씨는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B씨가 "곧 이혼하겠다"며 붙잡았다. 시간이 흘러도 이혼이 이뤄지지 않자 A씨가 재차 헤어짐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아이 성인 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며 이혼 때까지 기다려준다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주고 공증까지 받아줬다. A씨는 "여전히 불안하다.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앞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신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중혼적 사실혼이라 한다. 일반적인 사실혼과 달리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남편이 다른 이성을 만나도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없고, 관계를 청산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미 재판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했어도 계속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이어간다면 아내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산 증여 약정서에 대해서는 "불륜을 지속하는 대가로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효를 따진다. 부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변호사는 "기혼 사실을 숨기고 돌싱이라고 속인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속인 것을 증명해야 하고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888 한·미 ‘다윗’들의 반란…애플·구글 ‘인앱결제 철옹성’ 흔들릴까[산업이지] 랭크뉴스 2025.06.01
50887 [속보]자고 일어나니 바뀐 가격표..."식품기업들 너무하네" 랭크뉴스 2025.06.01
50886 잡음 이는 軍 무인차 사업… 한화에어로 vs 현대로템 갈등 증폭 랭크뉴스 2025.06.01
50885 역대급 폭염 예고...삼성전자 ‘초대박’ 랭크뉴스 2025.06.01
50884 “공익 조치 땐 임차인 책임 아냐”…호텔롯데, 한국공항공사에 최종 승소 [허란의 판례 읽기] 랭크뉴스 2025.06.01
50883 [연금의 고수] 가족연금을 아세요? 63세부터 월 2만원씩 받을 수 있다 랭크뉴스 2025.06.01
50882 AI가 바꾼 시선의 기술…스마트 안경의 귀환 [트랜 D] 랭크뉴스 2025.06.01
50881 "신발에 술 따르고 원샷" 사라진 거 아니었어?… 호주에서 벌어진 '깜짝' 사건 랭크뉴스 2025.06.01
50880 재원 마련 물어도 답 안했다…"李도 金도 부실 공약가계부" 랭크뉴스 2025.06.01
50879 고령화 심각한데, 반복노동까지…어업인 어깨 어쩌나[일터 일침] 랭크뉴스 2025.06.01
50878 낮 최고 30도 안팎…맑고 더운 일요일 랭크뉴스 2025.06.01
50877 '비트코인 ETF 허용' 공약 내건 대선 후보들…방법은 '글쎄' 랭크뉴스 2025.06.01
50876 "개구리 같네"… 여름 한정판 초코파이 수박맛, 그 맛은? [신상 언박싱] 랭크뉴스 2025.06.01
50875 '6684#' 여교사 유언이었다…교감이 두려워한 소문의 실체 랭크뉴스 2025.06.01
50874 복리의 마법… 재테크,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박지수의 재테크 바이블] 랭크뉴스 2025.06.01
50873 [대선 D-2] 사활 건 막판 득표전…"내란심판" "방탄독재 저지" "40대 기수" 랭크뉴스 2025.06.01
50872 "3억 람보르기니 타면 장애인 구역에 주차해도 되냐"…비난 쏟아진 그 후 랭크뉴스 2025.06.01
50871 "비빌 든든한 언덕이 있으니까"…금수저일수록 대입 'N수' 비율 높았다 랭크뉴스 2025.06.01
50870 여성 동료가 남편한테 "아기야"…'불륜'인 줄 알았는데 이런 반전이? 랭크뉴스 2025.06.01
50869 "우박 맞고 구멍까지 뚫렸다"…'죽음의 항공기' 될 뻔한 아찔 사고,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