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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토안보부, 하버드 인증취소 방침 통지…30일간 소명기간 부여

법원 또 가처분 결정 "재판결과 나올 때까지 행정부의 인증취소 금지"


하버드대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들
[케임브리지<미 매사추세츠주>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한 달 뒤 외국인 학생 등록을 다시 차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법원이 곧바로 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9일(현지시간)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연방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하버드대에 부여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전날 통지했다.

국토안보부는 ▲ 규정에 따른 보고 요구사항 미준수 ▲ 폭력과 반유대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캠퍼스 유지 실패 ▲ 국가안보 관련 우려가 제기되는 외국단체들과의 관행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국토안보부는 30일 간의 소명 기간 하버드대가 소명 요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모든 합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SEVP 인증이 취소된다고 고지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정부 요구에 불충분하게 대응했다며 지난 22일 하버드대의 SEVP 인증을 전격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미 법원은 다음 날인 23일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토안보부의 새 취소 예고 공지와 관련,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데이비드 수퍼 교수는 국토안보부가 앞서 하버드의 SEVP 인증을 전격 취소했을 때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한편 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새 행정절차를 통해 하버드의 유학생 등록을 막으려는 행정부의 움직임을 다시 차단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 행정부의 SEVP 인증 취소 조치를 차단해 달라는 원고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하버드대는 기존처럼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을 받아야만 외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인증 상실 시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게 되며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한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한 바 있다.

하버드대 국제 오피스 통계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기준)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약 6천800명이다. 이는 전체 학생의 약 2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 비율을 15%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하버드대에 등록된 한인 학생 및 연구자는 총 434명이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은 252명, 연구자(교환방문자)는 18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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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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