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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불법계엄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와 제출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경호처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과 비화폰 실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임의제출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경호처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3월 이후의 비화폰 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계엄에 연루된 모든 가담자의 비화폰 임의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내란 혐의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형태로 영장 발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결론을 내겠다”며 결정을 미루자 직접 경호처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비화폰 기록을 확보하면 윤 전 대통령과 군 관계자 등의 통화 횟수, 시점 등 불법계엄을 둘러싼 정황들이 구체화해 형사재판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이날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 임의제출을 받기 위해 경호처 현장에 방문했지만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 중이던 경찰과 맞닥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내란 혐의 관련 지난해 3월 이후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를 완료했다. 검찰 측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과 검찰이 수사하는 영역이 달라서 서로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에서 임의제출 받는 중에 검찰에서 갑자기 왔다”며 “검찰이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도 없고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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