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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베트남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한국인 남성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가정폭력을 중재하려던 아버지가 오히려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다.

29일 VN익스프레스, 뚜오이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찌민시 법원은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국인 남성 A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호찌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가정폭력에서 시작됐다. 베트남인 아내와 함께 호찌민시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부부싸움 중 아내를 폭행하고 반려견까지 죽이는 극단적 폭력을 행사했다. 아내는 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온 뒤 한국에 거주하던 시아버지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렸다.

아들의 폭행 소식을 들은 A씨의 아버지는 갈등 해결을 위해 사흘 뒤 베트남으로 향했다. 그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아내에게 더 잘 대하라"고 타일렀다. 각자 다른 방에서 잠자리에 든 후 비극이 시작됐다. A씨는 아버지가 아내 편만 든다는 생각에 격분해 흉기로 잠든 아버지를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자해를 시도한 뒤 아파트 단지 잔디밭에서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아파트를 살펴보던 아내가 시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두 자녀 부양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친형도 "동생이 저지른 일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도 "어린 두 자녀를 돌볼 기회를 달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이라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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