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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앱 여성 사진 도용하기도 공정위, 과징금 5200만원 부과
테크랩스 직원이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단 댓글. 공정위 제공

가짜 여성 회원 계정으로 남성 이용자에게 접근한 뒤 유료 서비스 구매를 유도한 데이팅 앱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데이팅 앱 ‘아만다’ 및 ‘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크랩스는 2021~2022년 아만다와 너랑나랑에서 남성 회원을 상대로 이른바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벌였다. 여성 회원이 적어 성비가 맞지 않자 자사 남성 직원 등을 동원해 270여개의 작업용 여성 계정을 만들었다. 가짜 여성 계정에는 테크랩스가 대만에서 운영하는 또다른 데이팅 앱의 여성 회원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임의로 나이·키·학력 등을 적었다.

회사 직원들은 가짜 여성 계정으로 아만다에서 1137명, 너랑나랑에서 6만4768명의 남성 회원 프로필을 열람하고 호감을 표시했다. 두 앱의 남성 회원은 각각 ‘리본’, ‘하트’라는 전자화폐를 구매해야 여성 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거나 친구신청을 할 수 있다. 가짜 계정은 앱에서 일반 여성 회원처럼 노출됐고 운영자 계정임을 알리는 표시도 없었다. 가짜 계정으로 남성 회원을 속여 유료 구매를 유인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테크랩스는 지난해 9월 여성 프로필 사진을 무단 이용한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 2억2000여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송명현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여성 회원의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데이팅 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자를 제재했다”며 “데이팅 앱 서비스 업계의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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